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8세 관람가'의 등급 판정을 받은 음란 동영상을 배포한 포털 사이트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포털사이트를 통해 음란 동영상 4편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포털사이트 업체와 이 업체 미디어사업본부 담당자에 대해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
재판부는 음란 영상물의 배포는 정보통신망법이 보호하고 있는 법익인 '건전성과 안전성'을 해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포털사이트 업체는 2002년 12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콘텐츠 제공업체 46곳에 음란동영사 4편을 올린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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