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 '허브담배'와 '러시'를 몰래 들여온 외국인들이 엇갈린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허브담배'로 불리는 알파 피브이티 3천160g을 몰래 국내로 들여와 일부 판매한 일본인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인터넷을 통해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 흥분제, 일명 '러시'를 밀수입한 호주인 B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신종 마약은 법적으로 아직 마약류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상으로는 임시마약류로 분류돼 처벌을
그러나 재판부는 허브담배와 러시가 같은 임시마약류일지라도 오·남용 가능성과 안전성, 의존성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허브담배가 심각한 오·남용 가능성 등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준하는 물질로 볼 수 있지만 러시는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