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신고리원전 질소누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한수원 과장 A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신고리 3호기 건설현장 보조건물 지하 밸브룸에서 질소가스 누출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밸브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조치 소홀로 근로자 3명이 사망까지 한 과실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질소가스는 수명이 지난 밸브 조임 부분이 손상돼 틈이 생기면서 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밸브룸의 산소농도는 0.14%로 질식 사망 위험 수치로 측정
경찰은 한수원 안전관리 책임자 3명, 시공사인 두산중공업과 현대건설 현장 관리자 3명, 하청업체 책임자 2명 등 8명에 대해서도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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