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23일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희연 교육감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고승덕 후보자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발언했고 고승덕 후보의 해명을 듣고도 추가적인 확인 노력 없이 의혹 제기를 이어간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조희연 교육감이 고승덕 후보에 대한 의혹을 사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었으며 유권자가 고승덕 후보자를 미 영주권자라고 믿게 된다면 낙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서는 후보 검증이 중요하며 의혹 제기가 쉽게 공소 대상이 돼선 안 되지만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재판에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지만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다”며 항소할 뜻을 전했다.
앞서 검찰은 조희연 교육감 측이 고
조희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조희연, 조희연 벌금형 선고받았네” “조희연, 조희연 교육감 500만원 선고받았군” “조희연, 항소할 예정이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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