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공개...자영업자도 최대 210만 원 지급 혜택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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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작년과는 달라진 혜택에 ‘눈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공개됨과 동시에 근로자의 날부터 근로 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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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
지난 2009년 처음 시행된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는 보조금이다.
지난해까지 저임금 근로소득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관련 세제의 개편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에게도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1300만원 미만 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는 만 60세 이상 단독가구다. 소득수준 등에 따라 연간 70만원~210만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안내 대상은 132만 가구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대상은 총 66만 가구로 추정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며 지급 시기는 오는 9월 추석 명절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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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