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4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부산시의회 A(45)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1일 오후 11시 40분께 남구 문현동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B(57·여) 씨의 승용차와 서로 접촉하는 사고가 났다.
A 의원이 승용차에서 내려 B 씨와 사고 수습을 논의하는 과정을 목격한 행인이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음주측정을 해보니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4%로 나왔다.
A 의원은 “사고 당시 운전자
경찰은 A 의원과 B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 의원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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