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인데요, 대법원 조차 판결과 관련돼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태아 사망,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김수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모 A씨는 출산예정일 한달 전 당뇨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하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조산사 서 모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지났지만 서 씨는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 만했고, 출산예정일 2주 뒤 태아는 뱃속에서 숨진 채로 발견돼 산모는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에대해 검찰은 태아가 사망한 뒤에야 산모가 수술을 받게 한 것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며 서 씨를 산모에 대한 과실치상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산사 서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태아 사망이 산모에게 피해를 준 게 아니고, 분만전 태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태아에 대한 상해죄도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배현태 / 대법원 홍보심의관
- "조산사의 잘못으로 제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태아가 사산됐지만, 처벌법규의 미비로 인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해를 당한 태아가 관련 법이 없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 신현호 / 변호사
- "태아가 형법상 사람으로서 주체성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보호대상으로 되지 못하는 어정쩡한 지위에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태아의 지위에 대해 법을 개정하거나 태아의 보호를 위한 판례가 형성·발전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