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금품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사법처리 방향을 이르면 19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맡은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그간의 수사성과를 토대로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대한 조사를 이날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팀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기로 잠정 결론 낸 상태다. 다만 금품거래 혐의에 관한 매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보안을 유지하다가 첫 재판에서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는 성 전 회장이 마련한 1억원을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섰던 2013년 4월 4일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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