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파트 난방비와 관련해 주민과 몸싸움을 벌였던 배우 김부선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몸싸움 상대였던 주민도 벌금형이었는데요, 양측은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노경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반상회에서 난방 방식 변경 문제로 목소리를 높이다 결국 몸싸움까지 벌인 배우 김부선 씨.
이에 앞서 김 씨는 아파트 내 일부 가구에 난방비가 적게 청구됐다며 비리 의혹을 제기해 일부 주민과 감정이 상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김 씨와 상대 주민은 약식 재판을 통해 지난달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측은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입장이고 상대 주민 역시 '몸싸움 중 팔을 휘두른 것은 정당방위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