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량을 허위로 표시한 베트남산 냉동 주꾸미(21건)를 적발, 수입업체 6곳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냉동 수산물은 표시 중량이
1∼10㎏인 경우 허용 오차가 중량의 1.5% 이내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실제 중량보다 1.9∼9.1%까지 무게를 늘려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앞으로 수입단계에서 냉동수산물에 대한 중량 표시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