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에 적재함을 싣고 다니는 차를 탑차라고 하는데요.
무허가로 화물차를 탑차로 개조한 업자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이런 무허가 탑차는 자칫 전복되거나 적재함이 떨어질 수 있어 위험천만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트럭과 부딪힌 화물차에서 적재함이 떨어져 나가 다른 차로 돌진합니다.
속도를 내던 화물차가 커브를 돌다 적재함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넘어집니다.
불법 개조한 화물 탑차들은 이렇게 도로의 무법자로 돌변할 수 있어 1급 자동차 정비업체에서만 화물적재함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로 개조를 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경기 남부 일대에서 30% 정도 싼 가격으로 불법 개조를 해주고, 증명서까지 가짜로 만들어주는 수법으로 21억 원을 챙겼습니다.
▶ 인터뷰 : 1급 정비 허가업체 관계자
- "(무허가와 허가 장착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또 규격에 맞는 적재함으로 허가를 받은 뒤 물건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도록 더 큰 적재함으로 바꾸는 일명 '탑갈이'도 이뤄졌습니다.
▶ 스탠딩 : 김수형 / 기자
- "불법 개조를 할 때 너무 크게 늘리면 뒤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한쪽에 15cm 정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이 불법 개조한 차량은 8천5백여 대로 경기 남부권에서 구조변경승인된 화물탑차의 절반이 넘는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
화면제공 : 경기지방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