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1부는 지난해 2월 경찰의 음주측정을 4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음주측정을 위해 강 씨를 임의동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불법체포로 강 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