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이식 수술을 받은 자녀라고 해도 신체감정 등을 통해 노동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으면 숨진 부모의 공무원 연금 수급을 이어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아버지를 둔 아들 임 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연금을 승계하게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된 된 임 씨는 유족연
재판부는 “간 이식 수술 받은 사람이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되려면 수술 후에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정도로 감소했거나 중증도의 심근경색 증 등의 상태에 있어야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