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8월1일부터 적용…어떤 것들이 바뀌었나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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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DMB에 가중 적용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8월1일부터 적용…어떤 것들이 바뀌었나 봤더니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개선안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DMB(영상표시장치)를 이용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의 과실이 보험금 산정에서 10%포인트 가중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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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 사진=MBN |
또 자전거가 지날 수 있는 횡단도(자전거를 탄 채로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표시된 도로)에서 충돌사고가 나면 100% 차량 운전자 과실로 책정된다.
우선 금감원은 운전자의 DMB 시청 또는 조작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10%포인트 가중 적용키로 결정했다. 현행 기준에서는 운전 중 DMB 시청금지 위반을 과실 가중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과실비율 가중의 근거로 운전 중 DMB 이용이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DMB 시청 중인 운전자의 전방주시율(50.3%)이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음주운전 전방주시율(72.0%)보다 현저히 낮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전거 이용자, 장애인 등 교통사고 취약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키로 했다.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전거와 차량이 충돌해 사고가 날 경우 차량 운전자 과실을 100% 적용한다. 차량 운전자의 자전거 횡단도 앞 일시정지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근거에 따른 것. 실버존, 스쿨존 등 노인·어린이 보호구역에 적용되어 오던 운전자 책임 가중도 장애인 보호구역까지 확대 적용하기도 했다. 앞으로 장애인 등 취약자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장애인 사고에
이외에도 금감원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10m 이내) 사고시 차량 운전자 과실비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고,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등 이륜차와 보행자 충돌사고의 과실비율은 이륜차 100%로 책정했다. 이날 금감원이 내놓은 개선안은 8월1일부터 적용된다.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