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 음란물 단속’ ‘아청법 기준’ ‘아청법 다운로더’ ‘아청법 애니’
헌법재판소는 성인이 미성년자인 것처럼 연기한 음란물 등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아청법 제2조 제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아청법 2조 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등장하는 것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아 논란이 됐다. 성인이 교복을 입고 나온 음란물이나 만화로 표현된 음란물까지 모두 대상이 됐기 때문.
옛 아청법 8조 2항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판매·배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과잉처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유포·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아청법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아청법, 동의합니다” “아청법,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아청법, 아동과 청소년의 성보호는 엄격히 이뤄질 필요가 있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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