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패션모델 도신우 씨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도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여직원 22세 양 모 씨와 이탈리아로 출장을 간 도신우.
양 씨를 자신의 호텔 방으로 부른 도 씨는 "이탈리아식 인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껴안고 양쪽 뺨에 입을 맞추려 했습니다.
놀란 양 씨는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한 후 회사를 그만두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도 씨는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24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판결 후 도 씨는 MBN에 억울하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도신우 / 뉴스파이터 방송 중
- "저는조금 이의가 있어서요. (법적 대응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직 결정은 못 하고 변호사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도신우 / 뉴스파이터 방송 중
- "죄송합니다만 좀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다 마무리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한국모델협회 회장을 지낸 도 씨는 정우성 등 유명 모델을 배출하며, 일흔이 넘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