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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도[출처: 국토부] |
위급할 경우 옥상공간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해 입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 주택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통한 입주민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유도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 전력망기술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3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평상시엔 우범지대화를 막기 위해 옥상 출입문을 닫아놓고, 화재 발생시 소방 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목록에 ‘지능형 전력망 기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10월경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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