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체육특기자로 편·입학 시켜주는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서울 모 체고 교사인 조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조씨는 2001년부터 2005년
한편 검찰은 조씨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학교 행정실에 공기소총을 구입하겠다고 속여 대금 명목으로 1천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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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체육특기자로 편·입학 시켜주는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서울 모 체고 교사인 조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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