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 옆에서 자고 있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가로챘던 40대 남성이 공소시효가 지난 13년 4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02년 서울 아현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2살 난 딸과 함께 자고 있던 25살 정 모 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43살 양 모 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났지만,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DNA 증거가 확보돼 있어 공소시효를 10년 더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