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운전병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한국정부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 등 한국과 미국이 맺은 여러 협정·조약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이상원 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와 보험 계약을 한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피해자 A씨는 2011년 미군 운전병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었고, 보험사는 A씨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했다. 보
법원은 운전병 과실을 인정한 후, SOFA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직무수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이 피해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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