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발표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노씨는 7일 오후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부산’을 통해 전자소송으로 창원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냈다.
노 씨는 소장에서 “성 전 회장의 1차 사면과 관련해 청탁을 받거나 그 대가로 약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나 검찰이 이러한 사실이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것은 허위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노씨는 이어 “2차 사면과 관련해서도 자신은 전혀 무관함에도 청탁을 받고 5억원을 수령한 것처럼 검찰이 발표했
노 씨는 검찰의 수사발표 후 언론의 보도를 보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한 바 있다. 그는 명예훼손으로 검찰을 고소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상대가 검찰이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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