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정폭력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가정폭력법에 따르면 법원은 가정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유무선 전화는 물론 이메일 등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피해 가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에게만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기존 법과 달리 다른 가족 모두로 보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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