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명박 후보의 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김유찬씨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와 무고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이 전 시장이 1996년 총선 선거법 위반 재판
이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0일 김씨의 기자회견과 이명박 리포트
책자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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