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50만원, 장애인 전용주차 방해하면 가차 없이 벌금 문다…주의해야 할 건?
과태료 50만원, 어떻게 하면 과태료 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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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50만원, 장애인 전용주차 방해하면 가차 없이 벌금 문다…주의해야 할 건?
과태료 50만원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보호한다.
↑ 과태료 50만원, 사진=MBN |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들을 포함해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먼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나 문화시설 등 공공건물에 대해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인증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건축물과 공원의 경우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고용사업장의 경우 장애인고용공단도 인증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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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주차표지 부정사용시 회수 및 재발급을 최대 2년간 제한하는 한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기로 했다.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