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중개상 정의승 씨로부터 돈을 받고 해군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전 해군작전사령관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안 모 전 중장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7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 전 중장은 전역 후 정 씨가 운영하는 '유비엠텍'과
안 전 중장은 해군 감찰실장으로부터 "OJT 프로그램은 긍정적 효과만 있었다"는 내용의 서한을 받아 정 씨에게 가져다줬고 그 대가로 1억 7천5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