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4일부로 특별 사면한 일반 형사범은 모두 6408명인데 수형자는 723명에 그친다. 나머지는 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았지만 가석방,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람들로 일부 권리를 제한받을 뿐 정상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특히 법무부는 경제인은 14명 사면했다고 밝혔는데 재벌 총수 가운데는 최태원 SK그룹 회장만 이름을 올렸을 뿐이다. 나머지는 주로 전문 경영인이거나 기업 고위 임원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사면이 예상보다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이번 특별사면으로 석방되는 사람 또한 최태원 회장 말고는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먼저 사면 규칙을 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사람을 선별해 사면 대상자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형자 가운데 잔여 형기를 모두 면제한 경우는 형기 3분의 2 이상 복역한 사람으로 제한했다. 결국 최태원 회장이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이미 형기 70%를 채워 법무부가 세운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사면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 형 집행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최근 5년 안에 특별 사면을 받은 사람은 철저히 배제했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2008년 한차례 특별 사면을 받았지만 5년이 넘어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다. 반면 당초 유력하게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던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기업어음(CP) 사기로 처벌받아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이미 2차례 사면받은 전력 때문에 막판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웅 장관은 “국가 경제에 기여한 공로 죄질 및 피해회복 여부,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최근 6개월 내 형 확정자 △현 정부 출범
한편 법무부는 재벌 총수를 제한적으로 사면했지만 중소·영세 상공인은 1158명 특별사면했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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