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이 2013년부터 지하철 안에서 물품판매·연설·기부요청 등 불법행위자 1만1000여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62%는 체납상태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철도경찰은 2013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지하철·열차 내 잡상인과 과도한 구걸, 종교강요 연설을 한 사람 등 1만1169명에게 총 6억7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지하철·열차 내 잡상인 등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1회 적발시 2만5000원, 2회 5만원, 3회 이상 10만원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미성년자의 경우 과태료 체납 상태가 아니라면 금액을 절반까지 감경해줄 수 있다.
도시철도에서는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토부 소속 철도경찰은 2013년부터 국유철도와 지하철 구간에서 단속을 시작했다.
철도경찰은 2013년 6093명에게 2억3900만원, 2014년에는 3597명에 2억9900만원, 올해 1∼7월 1479명에게 1억36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람이 지하철 ‘상인’ 등이다 보니 체납률이 높다.
2013년부터 과태료 부과를 받은
김 의원은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 안에서 물건을 팔고 기부를 강요하는 등 행위는 차내 소란으로 질서를 어지럽히고 승객 불편을 가져온다”며 “법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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