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지 4년이 됐지만 1억 30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신의진 의원은 10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1만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유출기관은 행자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 소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 의원에 따르면 1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유출된 인원만 1억 3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만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관은 공공기관, 통신사, 여행사, 은행, 병원, 교육기관, 보험회사 등 총 64개 기관이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개인신
신 의원은 “대부분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200~300만원 등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문제”라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유출기관에 대한 실명 공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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