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종시 이전 논란이 불거졌던 미래창조과학부가 결국 현재 소재지인 경기 과천에 남는다.
대신 지난해 11월 출범 때부터 정부서울청사에 둥지를 튼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연내 세종시로 자리를 옮긴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14일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하지만 행자부가 해당 부처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전을 결정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될 전망이다. 양 부처 이사비와 사무실 임차료에 약 170억원 ‘혈세’가 투입된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행자부는 14~21일 온라인 전자공청회(www.epeople.go.kr)를 열어 안전처·인사처 이전안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한다.
이어 23일 일반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께 최종 이전계획을 관보에 고시한다.
행자부 계획안에 따르면 안전처와 인사처(소청심사위원회 포함) 소속 인원 1377명이 세종시로 이사한다. 미래부와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 안전처 산하 일부 기관(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 등)은 이전 대상에서 빠졌다.
행자부는 “2005년 정부가 세종시 이전 기관을 고시할 당시 안전처와 인사처 전신인 옛 소방방재청과 옛 중앙인사위원회가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행자부가 행정현실을 도외시하고,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이전 근거를 잡았다는 비판이 관가 내에서도 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해야 하는 인사 기능을 정책 결정권자로부터 떨어뜨려 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청와대 주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 대상이자 재난 안전분야 컨트롤타워인 안전처를 물리적으로 서울에서 벌려놓는데 따른 우려감도 나온다.
안전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과 하위 시행령상 NSC 위원으로 유사시 지방자치단체 안전 등 비상 상황을 챙기도록 되어 있다. 국가안전보장법 근거가 되는 상위법은 헌법(91조)이다.
일각에서는 안전처·인사처 이전이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 전 충청권 민심 달래기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충청권에서는 안전처, 인사처는 물론 미래부까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양 부처가 서둘러 이전하는데 따른 공간 부족 문제도 남았다. 현재 안전처는 서울청사와 인근 임차건물을 포함해 8700㎡를 쓰고 있다. 서울청사를 쓰고
세종2청사 남는 공간(1만2000㎡)을 동원해도 부처를 수용할 공간은 마련되지 않았다. 행자부 관계자는 “세종청사 인근 민간 건물을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 공간 확보에 그만큼 국민 혈세가 투입될 수 밖에 없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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