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구속했습니다.
지난 2011년 공직에서 물러나 세무법인을 세운 박 전 청장은 지난해까지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유흥업소 업주 박 모 씨로부터 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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