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업체인 척 위장하여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된 몰래카메라를 시중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등을 통해 아이디를 지속적으로 교체해 가며 판매하는 이 모씨(25) 및 납품업자 송 모씨(30)와 김 모씨(56)를 전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고, 보관중이던 몰카 10여점을 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일당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서울 화곡동 유통단지에서 각종 전자 기기를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밀수된 몰래카메라를 시중에 판매하거나 이 몰카를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밀수된 볼펜형 카메라 등 소형 캠코더를 공급받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104대(400만원 상당)를 판매하고 10대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정보통신
경찰은 불법 몰래카메라 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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