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선임계를 내지 않고 하는 '몰래 변론'은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인데요.
변호사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전관을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수임료를 탈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은 보통 4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의뢰인과 변호사가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하면, 의뢰인은 수임료를 지급합니다.
이후 변호사가 지방변호사회에 신고를 하고 경유증을 지급받은 뒤 선임계에 붙여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하면 비로소 변론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도 선임계를 안 내는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몰래 변론'을 하게 되면 전관 변호사가 퇴임 직전 몸담았던 곳의 사건에 전화변론 등으로 개입하더라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부정 청탁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뒷거래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더라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 탈세 창구로 악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 인터뷰(☎) : 현직 변호사
-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건데 전관들이 왕왕 쓰는 수법입니다. 사법신뢰라는 면에서 문제 삼을 수 있지 않나…."
몰래 변론을 하더라도 현행 변호사법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전부입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결국 대한변협은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관예우 추문이 불거지면서 다시 한 번 법조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