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법인의 친인척 임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충남의 한 법인은 소속 중·고등학교, 법인에 아들 조카 딸 사위도 모자라 사돈의 팔촌까지 총 10명을 교직원으로 채용했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일 의원(용인을)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서울 경기 광주 충남 전남지역 사립학교에서 법인 임원 등 친·인척 192명이 교직원으로 채용됐다.
2005년 이전 채용된 교직원 56명을 추가하면 법인 임원의 친·익척은 248명으로 확대된다. 서울 33명, 경기 63명, 광주 19명, 충남 56명, 전남 77명이다.
경기도 양평의 Y고는 2010년 이사장 며느리, 지난해 이사장 조카가 각 각 199대1, 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교사로 임용됐다. 서울 M고에서는 2009년 이사장 아들과 아들의 처(며느리)가 두차례 걸친 ‘공개전형’에서 최종 선발됐다. H고는 2011년 이사장 며느리, 2010년 이사장 손녀(4촌), 올해 이사장 손자(4촌)를 ‘특별전형’으로 채용했다.
특히 서울지역 사립학교에서만 직원으로 채용한 21명 가운데 85.7%에 달하는 18명이 ‘특별전형’으로 선발됐으며, 이중 14명(77.8%)는 서류·면접전형도 없이 채용됐다.
충남에서 중학교와 상업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C법인은 1997년 이사장 조카, 2003년 이사장 질부, 2009년 이사장 딸, 2012년 이사장 아들 등 4명을 중학교 교사로 채용했다.
상업고에도 1996년 이사장 아들, 2005년 이사장 조카, 2009년 이사장 조카, 2012년 이사장 사위 등 4명이 교사로 선발했다. 이것도 모자라 C법인은 1982년 이사장 사돈, 1997년 이사장의 팔촌을 교직원으로 채용해 자식, 조카, 사돈에 팔촌까지 총 10명을 교사와 직원으로 채용했다.
이상일 의원은 “많은 청년들이 교원자격을 가지고 기간제교사나 시간강사를 하기 위해 예비교사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법인 임원의 친인척이란 이유 만으로 선의의 지원자들이 밀려 떨어지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립학교법은 교사채용시 30일 전 공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이사장에게 있어 경쟁률이 아무리 높아도 최후의 1인은 법인 임원의 친인척몫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교사는 임원의 친인척을 내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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