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위를 막으려다 통행로를 과도하게 막아섰다면 집회 참가자가 이에 맞서 몸싸움을 벌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진압방패를 빼앗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대학생 차 모씨(2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차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집회를 마치고 광화문광장 쪽으로 이동하다 길을 차단한 경찰병력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들고 있던 방패를 강제로 빼앗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참가한 다른 집회에서 종각역 일대 8차선 차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유죄로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차씨 일행이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