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과 친분이 있다며 교수 채용을 미끼로 거액을 뜯어낸 목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사기 전과 3범이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지방 사립대 교수 김 모 씨는 서울의 교회에서 한 목사를 알게 됐습니다.
목사는 김 씨에게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과 친분이 있다며, 이 학교에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접근했습니다.
대신 선물을 줘야 한다며 수표 1천만 원과 수천만 원짜리 외제차를 받아 챙겼습니다.
하지만, 모두 사기였습니다.
심지어 총장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에 소속돼야 빨리 채용될 수 있다며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간 뒤,
2억 원 상당의 피해자 오피스텔을 자기 교회 명의로 이전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김 모 씨.
알고 보니 사기 전과 3범이었습니다.
1, 2심 법원은 "김 씨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목사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