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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불법 현수막 수거해도 보상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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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시민이 불법 현수막 수거해도 보상금 준다
기사입력 2015-11-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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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15-11-0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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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는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주민센터마다 시민 3명에서 5명을 선발해 교육한 뒤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상 금액은 불법 현수막 한 장 당 2천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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