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통해 최신 영화와 드라마 등 동영상을 무료로 재생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어 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소프트웨어 개발자 최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말부터 지난 5월까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최신 영화와 텔레비전(TV) 드라마 등을 볼 수 있는 불법 앱을 만들어 유포했고, 광고수입으로 2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앱을 사용하면 최신 영화인 ‘매드맥스’와 ‘베테랑’ 등을 무로료 감상할 수 있었다. 최씨는 수시로 최신 영상으로 목록을 업데이트했고, 장르별로 체계적으로 구분해 감상하기 편하게 앱을 제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법은 피해를 본 당사자의 의사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다. 최씨가 불법 앱을 유포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 사실을 저작권을 소유한 워너브라더스코리아에 알려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최씨가 챙긴 2500여만원
경찰은 최씨가 만든 앱 이외에도 해외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앱을 유포한 혐의로 블로거 이모(35)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서태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