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대낮에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성폭행 전과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지 않았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34살 임 모 씨가 서울 송파구의 한 가정집에 침입한 건 지난달 2일입니다.
오전 10시, 훤한 대낮에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대로 달아난 임 씨가 잡힌 건 범행 엿새만입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10여 분만에 출동했지만 잡지 못한 겁니다.
문제는 임 씨가 성폭행 전과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
2004년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2년6개월, 2009년 부녀자 성폭행으로 4년 복역했던 게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성폭력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기준은 5가지.
임 씨는 이 가운데 3가지 기준에 해당했지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만일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면 임 씨의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은 물론, 곧장 체포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욱이 임 씨는 달아나는 과정에서 절도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편집 :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