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평가하는 준정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전·현직 간부가 단속 정보를 흘리고 단속에 걸린 병원에 접근해 돈을 뜯어내다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심평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단속에 걸린 병원 운영자에게 사건 무마를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심평원 전 고위간부 A 씨(70)와 종합병원 원무과장 출신 브로커 B 씨(57)를 구속했다. 이들에게 단속 정보를 흘린 심평원 간부 C 씨(52·여)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심평원 감사실장 등을 지내고 최근까지 심평원 정책자문기구 위원으로 활동한 A씨는 브로커 B씨와 짜고 “병원 고문직을 시켜주면 각종 단속을 막아주고 이미 단속됐으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병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올해 초 간호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심평원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부산 사상구의 한 병원에 접근해 병원 고문직을 맡아 매달 150만원씩 900만원을 받는 등 병원 4곳으로부터 총 34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직 심평원 간부인 C씨는 과거 직장 상사였던 A씨에게 단속 내용과 추징 금액 등 정보를 누설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브로커 B씨는 A씨를 병원에 소개하고 그 대가로 10여 차례에 걸쳐 총 2억1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심평원 고위 간부로 재직한 A씨를 통하면 단속에 걸리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병원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이었다.
심평원은 요양급여 비용을 실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기관으로 일선 병원이 가장 어려워하는 곳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심평원 고위 퇴직자들이 특정 병원에 고문으로 일하면서 불법 자문료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돼 구속한 첫 사례”라며 “병원장들은 A씨가 심평원 직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진료비 심사가 까
경찰은 A씨와 B씨가 실제로 심평원 임직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기 위해 여러 차례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단속 병원들에 대한 로비가 실제 성공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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