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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MBN] |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모(27) 병장이 복역 중에도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아 추가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군 검찰은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이 병장의 국군 교도소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병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군사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이 병장이 국군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도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감방 동료를 구타하거나 동료의 몸에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 저지른 폭행과 가혹행위가 인정돼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으면 그만큼 징역 기간이 늘어난다.
그러나 형을 가중할 경우 최대 50년까지로 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추가 구형된 30년이 선고되
윤일병 사망사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일병 사건, 이 병장 반성도 않는다” “윤일병 사건, 추가 가혹행위에도 50년까지 제한된다니” “윤일병 사건, 유족들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곽동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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