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딸 대표 징역 2년6개월, 횡령 혐의로 실형 선고…얼마나 횡령했길래?
아딸 대표가 징영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딸 대표 이경수씨(46)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약 27억원을 선고를 내렸다.
앞서 이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식자재 업자와 인테리어 업자에게서 각각 57억원, 4억원 가량을 받은 뒤 이들로 하여금 전국 가맹점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특혜를 준 혐의, 가맹점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받은 대금 8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의 구속수사를 받았다.
↑ 아딸 대표 징역 2년6개월 |
이어 재판부는 "이씨가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수수한 금품이 매우 많은 점, 그에 따른 피해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일부 전가되었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
한편 재판부는 이씨에게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된 식자재 납품업자 박모씨(47)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딸 대표 징역 2년6개월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