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은 9명의 보좌진을 두고도 적다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원들은 보좌 인력이 2명당 1명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정식 보좌관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윤범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서울시의회에서 입법분석관으로 일하는 조광희 씨.
엄연히 두 명의 시의원을 돕고 있지만 법적인 신분은 사무처 직원입니다.
▶ 인터뷰 : 조광희 / 서울시의회 입법분석관
- "의회 사무처 소속으로 의원님들 의정 활동 입법활동 기타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
국회의원 보좌진은 인턴까지 포함해 총 9명, 하지만 서울시의원은 법적으로 보좌진을 둘 수 없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35조 원에 달하고 명예직이던 지방의원의 역할도 바뀌었지만, 이를 반영한 법률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 인터뷰 : 조태준 /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
-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위 법률에서 보좌인력을 충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지방의원이 유급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선 여론의 눈치만 본 채 계류 중입니다.
▶ 인터뷰 : 박래학 / 서울시의회 의장
-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그 부분이 전원 합의를 해야돼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됩니다. 금년 안에 이런 부분이 꼭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비판도 좋지만 먼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서울시의회의 요구가 연말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bkman96@mk.co.kr ]
영상취재 : 김 원,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