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2년 "정신적 살인 저질렀다"…가혹행위 가담 제자들은?
![]() |
↑ 인분교수 징역/사진=MBN |
자신의 제자를 수년간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이른바 '인분 교수 '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상을 초월한 정도의 잔혹한 범행을 일삼았다며, 검찰이 구형한 10년 형 보다 더 무거운 벌을 내렸습니다.
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전직 대학교수 52살 장 모 씨.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야구 방망이로 폭행하는 것은 물론, 다른 제자에게 구타하라고 시키고 컴퓨터 캠을 통해 범행을 감시했습니다.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호신용 분무기를 뿌린 것도 모자라 자신의 인분까지 먹였습니다.
검찰은 장 씨와 범행에 가담한 제자 3명 모두를 재판에 넘겼고, 법원의 1심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법원 양형 기준을 넘어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장 씨가 제자들에게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며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렸고 한 인격을 말살하는 정신적인 살인 행위를 벌였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호신용 분무
가혹행위에 가담한 제자 장 씨와 김 씨에게도 범행 모두가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여제자 정 씨에게도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