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한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폭행한 의학전문대학원생에게 내려진 '솜방망이' 벌금형으로 논란이 거셌는데요.
결국, 학교 측이 이 학생을 제적시키기로 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여자친구를 감금한 채 4시간 동안 잔인하게 때린 모 의학전문대학원생 박 모 씨.
'전화를 건방지게 받았다'는 황당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는데 그쳤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제적될 수 있다"는 고려 때문이었습니다.
학교 측조차 처음엔 징계에 미온적이던 상황.
▶ 인터뷰 : 대학 관계자
- "둘이 남녀 간의 싸움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학교에서, 학교가 공권력이 없잖아요."
하지만, 비난이 거세지자 학교 측은 뒤늦게 학생지도위원회를 열고 제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타인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힌 자를 제명할 수 있다'는 학생 상벌 규정이 근거였습니다.
이 결정은 다음 주쯤 의전원 교수회 의결과 총장 결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