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전 고위 간부가 사건 청탁 알선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공정위 고위공무원(2급) 출신이자 전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A 씨(56)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 소개로 알게된 업자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전 공정위 과장 B 씨(58)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사건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건넨 업자 2명을 약식기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공정위 고위직을 지내고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으로 재직할 때 공정위 조사를 받거나 민원이 있는 업체 4곳으로부터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아동복업체 대표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담당과장에게 연락해 사건 관련 청탁을 하면서 업체 대표에게 로비자금을 요구해 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지난 4월에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의류업체 대표로부터 “공정위 인맥을 활용해 선처받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담당 과장에게 연락해 사건을 청탁했고 사건이 종결되자 5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같은 달 A씨는 입찰담합 혐의로 공정위 현장조사를 받은 폐기물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상품권 200만원 어치를 받고나서 담당 과장(53·알선수재 구속기소)을 만나 상품권 100만원 어치를 뇌물로 건넸다.
지난해 12월에는 하도급 대금을 못 받았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건설업자(64)와 담당 과장 B씨를 만나게 해주고 사건관련 편의를 봐주도록 했다. 하도급 대금을 받게 된 건설업자는 A, B씨에게 각각 500
행정고시 출신인 A씨는 공정위에서 서울총괄과장, 하도급총괄과장,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2월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뒤 퇴직해 일주일 만에 소비자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A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에서 물러났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