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컸던 가망 없는 환자의 치료 중단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걸까요.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루게릭병에 걸린 엄마가 치료 불가한 순간이 오기 전 삶을 정리하고 싶다고 결정해 일어나는 가족 간의 갈등을 담은 영화 사일런트 하트. 」
우리나라에선 법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1년 넘게 뇌사상태에 빠진 어머니의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는 가족의 요구를 대법원이 인정한 '김 할머니 사건'도 있었지만,
「▶ 인터뷰 : 이용훈 / 당시 대법원장 (2009년 5월 21일)
-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치므로…."」
생명을 포기하는 행위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바뀌는 모습입니다.
▶ 스탠딩 : 고정수 / 기자
- "「국립암센터 조사 결과, 암환자와 그 가족, 암 전문의, 일반인까지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80% 넘게 내놓기도 했습니다."
」
「환자의 명확한 의사 표시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추정할 수 없더라도 가족 전원 합의와 의사 2명의 확인을 전제한 연명치료 결정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 인터뷰 : 윤영호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죽음이 임박했다고 (의료진이) 보는 상황에서만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때문에 생명 경시에 대해서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연명치료 결정법이 입법 후에도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