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탑에 올라가 기습 농성을 시도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노조원들이 결국 재판에 서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 심모씨(50)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박모(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4일 새벽 3시20분께 화물연대 풀무원분회 노조원 연모(48)씨 등 2명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2교 북단에 위치한 높이 30m 짜리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시도할 때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의 무전기를 빼앗고 무릎을 꿇리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 등은 경찰 수사에서 “사전에 경찰관 폭행을 계획하지 않았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경찰제압조’를 별도로 편성하는 등 계획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사건 전날 오후 경찰이 고공시위 예방을 위해 광고탑 주변 경계를 강화하자 경찰을 제압하고 광고탑을 점거할 목적으로 ‘경찰제압조’, ‘차량운전조’, ‘사다리조’, ‘고공시위조’로 역할을 나눴다. 수사기관의 추적
검찰은 “경찰 폭행 등 공권력 무력화 시도에는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며 “현재 광고탑을 무단 점거해 고공시위 중인 노조원 2명도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서태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