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직원이 카트를 옮기다 손님을 치어 다치게 했다면, 대형마트 측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은 59살 A씨가 마트 직원이 운반하던 카드 대열에 배를 부딪혀 다쳤다며 한 대형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마트 측이 3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마트 직원들이 대량의 카트
A씨는 지난 2013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마트 직원 두 명이 함께 옮기던 카트 대열에 부딪혀 허리 등을 다쳤고, 마트 측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2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