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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채무자 신고 31일까지…미완료시 과태료 부과” <사진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캡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자’ 신고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최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자’ 신고 대상자 94만 명에게 이달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채무자 신고 제도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 상황 및 금융 재산의 정보를 신고해 본인의 대출 원리금 잔액, 그동안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다.
한국 장학 재단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로 이달 말까지 신고를 마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채무자 신고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고 ‘채무자 신고’ 메뉴에 따라 실시하면 된다.
재단 관계자는 “상환된 학자금 대출의 원금과 이자는 후배 대학생들의 소중한 학
한국장학재단 채무자 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얼른 대출 채무자 신고해야겠네” “마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되네” “한국 장학 재단에 신청하면 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곽동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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