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추행까지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도 모자라, 의붓딸의 어머니로부터 "의붓딸을 첩으로 삼겠다" 는 각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6월, 62살 한 모 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이 모 여인을 폭행했습니다.
낯선 남자와 이야기를 나눴다며 가타부타 외도를 의심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작성한 각서는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앞으로 다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면 딸을 첩으로 삼겠다." "바람을 피우면 의붓딸과 성관계를 가지겠다."라고 쓰게 한 겁니다.
의붓딸에 대한 상습 폭행과 추행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의붓딸의 몸을 만지거나, 입맞춤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면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한 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추행과 폭행이 인정돼 실형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붓딸을 첩으로 삼겠다고 각서를 받은 것은 반인륜적 행위인데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각서를 썼다고 주장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한 씨가 성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성폭력치료 80시간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MBN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편집:양성훈